자주묻는질문 (FAQ)

고객님들의 질문 중 자주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놓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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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대·소변 관리가 되지 않아 기저귀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, 기저귀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?
기저귀의 경우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며, 입원 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수건 등과 유사한 생활용품의 범주에 속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본원의 기저귀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궁금사항은 상담 직통번호(061-759-3303)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?
간병의 경우 요양 상의 간호 또는 간호보조 업무와 달리 위생 관리, 식사 보조 등 병상 생활 도우미로서, 환자의 간병 상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본원의 간병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궁금사항은 상담 직통번호(061-759-3303)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(식대 제외)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입자(피부양자)가 부담하되, 신체기능저하군(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 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)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본원의 입원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궁금사항은 상담 직통번호(061-759-3303)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?
요양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요양시설은 돌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하며,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,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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