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 (FAQ)

기본정보
질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답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(식대 제외)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입자(피부양자)가 부담하되, 신체기능저하군(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 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)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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